「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」
24년 5월 20일 부터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제도가 강화되어(국민건강보험법) 모든 환자분(초진/재진)의 신분증확인이 필요합니다.
신분증 미지참시 접수,상담,진료 불가로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꼭! 필수 지참하여 진료에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.
* 건강보험증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국가보훈등록증, 장애인등록증, 모바일신분증 가능하며, 깜빡하고 신분증을 놓고 오신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‘모바일 건강보험증’을 설치하여 본인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(실물 신분증만 인정되며 사본,사진으로 대체한 신분증은 불가합니다.)
*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,여권 필수입니다.
모든 환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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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 16